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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숲지도사 양성기관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기준
▶ 지정자격(산림교육법 시행령 별표1)
-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학교로서 산림 분야 대학(숲해설가, 숲길등산지도사의 경우만 해당) 또는 유아교육 분야 대학(유아숲지도사의 경우만 해당)
-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서 산림교육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유아숲지도사 전망
유아숲교육 활성화를 위해 유아숲체험원은 '17년 144개소에서 '22년 1,000개소까지 조성 등록 수를 늘릴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유아숲지도사에 대한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유아숲지도사는 국·공립 유아숲체험원 등에서 유아의 전인적 성장을 위해 유아·놀이 중심의 숲체험 활동을 지도하고 최근 유아 누리과정 등 정규 교육과정과 연계한 유아숲체험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아숲지도사는 숲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숲체험 활동을 진행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정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 유아 관련 분야로 진출하기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