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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가입자 모집이 시작되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하여 미래를 대비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일하는 청년이 3년간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월 10만 원씩 지원하여 만기에 본인 납입금 360만원에 정부지원금 360만원을 더해서 총 720만원의 적립금과 이에 해당하는 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일하는 청년이라면 무조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저축이 2배가 되는 마법의 지원금, 아깝게 놓치지 말고 바로 신청해 보세요!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 기준 및 지원 내용


(연령) 신청 당시 일하는 19세~34세 (수급자·차상위자는 15~39세)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1인가구 기준 월 223만 원)
(근로소득) 월 50만 원 초과 ~ 230만 원 이하 (수급자·차상위자는 월 10만 원 이상)
월 10만 원 본인 저축 + 30만 원(차상위 이하)
+ 10만 원(차상위 초과) 정부 지원
3년 후 만기 시 720만 원~ 1,440만 원 + 이자 등 수령
  * (만기조건) ①근로활동 지속, ②교육 이수(10시간), ③자금사용계획서 제출

2022년부터 시작되어 올해 3년 차를 맞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누적 9만 명 청년이 가입하였고, 올해에는 4만여 명의 청년을 추가 모집할 계획입니다.

* (’22년) 가입 4.2만 명 → (’23년) 가입 4.8만 명 → (’24년) 모집 4.4만 명(잠정)

올해부터는 청년층, 지자체 현장 의견 등을 반영하여 가입 대상기준 완화, 편의성 개선 등을 통해 더욱 많은 청년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신청 기간 내 주소지 시군구 내 가까운 어느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서도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며,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에서도 신청(5월 1일(수)부터)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www.bokjiro.go.kr), 자산형성포털(hope.welfareinfo.or.kr)을 통해 필수 제출 서류 확인 및 양식 다운로드 가능

 

대상자 선정 결과는 소득 조사 등을 실시하여 8월 중에 개별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예정이며, 선정 안내를 받은 청년은 통장을 개설하고 매월 10만 원을 적립하면 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일정

· 복지로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시군구 소득확인조사 · 가입대상자 선정 · 결정 및 개별 안내 · 가입자 통장 개설 · 본인 적립금 저축
5.1(수) ~ 5.21(화) 6월 ~ 7월 8월~ 8.1(목) ~ 8.22(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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