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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청년들이 지방에서는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기도 어렵고, 각종 인프라가 부족해서 장기적으로 고향에 뿌리내리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더 나은 기회를 찾아 대도시로 떠나곤 합니다. 광주광역시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주형 청년일자리 공제 사업'을 시작했다는데요, 중소기업에서 일하면서 2년 동안 500만 원을 모으면, 기업과 시에서 각각 200만 원과 300만 원을 더해 총 1000만 원을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이 기회를 통해 경제적 안정을 찾고 내가 자란 고향에 정착해 보세요. 지금 바로 신청해서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청년이 직접 가입을 신청할 수는 없나요?
네. 단독 신청은 불가능하며, 가입 신청주체는 기업입니다. 청년, 기업, 광주시 3자가 공동으로 적립하는 공제 적금 상품입니다. 기업과 청년이 모두 가입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격요건의 “신청일”은 어떻게 되나요?
「광주형 청년일자리 공제」 가입 신청서의 신청일(최초 서류제출일) 입니다. 청년이 작성한 신청일과 기업이 제출하는 최초 서류제출일이 다를 경우, 기업이 제출하는 서류제출일이 신청일입니다.
정규직 근로자만 가입할 수 있나요?
네. 기간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통상 정규직 근로계약서의 경우 근로계약기간 계약만료일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근무지가 광주광역시가 아니면 가입 신청이 안 되나요?
네, 안 됩니다. 사업 참여 도중에 인사발령 등에 의하여 광주광역시 이외 지역 (타 지역)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기업 귀책의 중도해지 사유로 참여가 중단됩니다. 근무지가 타 지역으로 변경된 경우 부정수급이 되지 않도록 사업운영 기관 담당자에게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 가입 연령이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광주형 청년일자리 공제」 가입 신청서의 신청일(최초 서류제출일) 기준 19세 이상 ~ 39세 이하인 경우 가입 가능합니다. [예시] 신청일 : 2024. 6. 20. 경우, 청년 : 2005. 1. 1. 출생 → 19세, 가입 가능 청년 : 2005. 12. 31. 출생 → 18세, 가입 불가능 청년 : 1984. 1. 1. 출생 → 40세, 가입 불가능 청년 : 1984. 12. 31. 출생 → 39세, 가입 가능
주민등록표 초본 주소지가 광주광역시가 아니나, 실제 거주는 광주광역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가입 신청이 안 되나요?
네, 안됩니다. 주민등록표 초본 주소지가 광주광역시 이어야 합니다. 사업 참여 도중에 광주광역시 내에서 주소지 변경은 가능하나, 광주광역시 이외 지역(타 지역)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청년(본인) 귀책의 중도해지 사유로 참여가 중단됩니다. 주소지가 타 지역으로 변경된 경우 부정수급이 되지 않도록 사업 운영기관 담당자에게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인이 가입 신청서 등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해도 되나요?
아니오, 본인이 가입 신청서 등 서류를 직접 작성하여 기업 담당자에게 제출하셔야 합니다.
가입자격 중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150% 이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발급서류: 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 납부기간: 2024. 1. ~ 2024. 12.
∙ 서류 발급경로
국민건강보험(https://www.nhis.or.kr) > 민원 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료 납부확인서> (선택) 건강보험> (세부선택) 건강보험료
∙ 중위소득 150%이하 여부 확인 방법
위의 발급된 납부확인서의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확인 해당 평균값(=최근 3개월 납부금액 합계액÷3개월)이 119,657원 이하인 경우에 적격대상입니다.
위의 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가 발급이 안 되거나 납부기간이 3개월이 안 되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본인의 재직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 확인서가 발급이 안 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상 임금으로 가입 적격 여부를 판단(월 임금액이 3,342,668원 이하 일 경우 가입 가능) (월급제 표기 요청) 근로계약서 상 임금액이 월급제 표기가 아닌 경우, 기업담당자에게 월급으로 환산하여 계산된 금액을 근로계약서에 별도 표기 요청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중복참여가 불가능한 사업은 어떻게 확인이 가능한가요?
모집공고의 별첨 1 (가입 제외 청년) 자료 확인.
이 외 중복사업의 경우, 참여 수혜 중인 또는 참여 예정인 사업의 운영담당자에게 중복참여 가능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가입 후 신청 취소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사유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서식 4 공제부금 철회, 취소, 해지 신청서식을 운영기관 담당자 메일(seo80@gjep.or.kr)로 제출 후 반드시 전화(T. 062-943-3393~3394)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취소의 분류
1. 청약철회 – 공제부금 납부 전일 때
2. 계약취소 – 공제부금 납부 후 1개월 이내일 때
3. 중도해지 – 공제부금 납부 후 1개월 이후일 때
공제부금 납부방식은 자동이체만 가능한가요?
네, 자동이체만 가능합니다. 자동이체 지정일은 5일 또는 20일 중 택일하여 기업과 해당 기업의 소속 근로자인 청년이 모두 동일한 자동 이체일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입 중 임의대로 자동이체를 해지할 수 없습니다.
공제부금 납입중지는 가능한가요?
아니오, 불가능합니다. 총 3회 이상 공제부금 미납 시 귀책사유로 중도해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