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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별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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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해설사의 역할
‘문화관광해설사’는 단순 안내만을 담당하는 가이드와 달리, 관광객들에게 우리의 문화유산이 올바르고 이해하기 쉽게 전달될 수 있도록 설명하는 전문 해설가입니다. 관광객이 우리 고유의 문화유산이나 관광자원, 풍습, 생태환경, 해당 지역의 역사나 문화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설하고, 생활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문화와 역사, 관광자원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소양을 갖추어야 하며,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는 노력을 계속적으로 이어가야 합니다. 처음 문화관광해설사 제도가 도입된 것은 2001년 한국방문의 해, 2002년 월드컵 등 대규모 국가행사를 맞이하여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우리의 문화와 전통, 관광자원을 올바르게 이해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초기에는 ‘문화유산해설사’라는 명칭으로, 문화재나 문화유산을 중심으로 활동을 해오다, 이후 ‘문화관광해설사’로 이름을 바꾸고 관광지, 관광단지, 농어촌 체험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관광자원으로 업무 영역이 확대되었습니다. 2011년 관광진흥법이 개정되며 문화관광해설사의 명칭이 법제화 되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자격
2015년 정부는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질을 높이고 문화관광해설 교육서비스의 표준화 및 전문화를 도모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기관 15곳을 선정하였고, 이곳에서 이론 및 현장 실무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증으로는 문화관광해설사 자격이 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자격이 있습니다. 학력, 나이 제한 없이 자격시험에 도전할 수 있으며 문화재, 고미술, 관광 및 건축 관련학과 2년 이상 수료한 사람이나 관련 자격증 소지자에게는 가산점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자격증 취득 후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문화관광해설사로 활동할 수 있고, 문화유산시민단체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거나, 여행사 등 기업에 소속되어 체험학습강사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로 일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지역문화나 문화유산, 역사에 대한 지식을 갖추었거나 관심이 있다면 해당 지역의 도청 또는 시청 문화관광과에서 제공하는 모집공고를 통해 문화관광해설사 채용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서류전형과 면접을 통해 선발된 후 3개월 정도의 실무수습을 받아야 활동할 수 있습니다. 최근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해설하는 외국어 문화관광해설사도 있습니다. 이 경우 영어나 일본어, 중국어 등 외국어 능력이 뛰어나다면 채용 시 유리합니다.